오늘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핫한 주제라 그런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잘 정제된 글이 많이 없어서 솔직히 너무 헷갈립니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정보 좀 얻겠다고 몇 개 읽어보다가 여러 정보가 머릿속에 엉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방에 정리해 줄 만한 내용이 없을까?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은 여러개로 나누어서 할 예정이며 이번 포스팅은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디테일한 정보를 다루다가 맨 뒤에 제일 핵심만 요약하였습니다. 요약본에 세부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부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2021년 9월 6일 기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모든 공식홈페이지와 뉴스를 종합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첫번째로 궁금한 내용은 바로 '내가 지급대상자인지 아닌지'입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으로 가구당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가구 수가 아무리 많아도 모두 2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을 하자면, 작년에는 가구원이 5명이라도 10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에는 5명이면 125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6명이라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n명이면 25 ×n 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신청 대상자는 2021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받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17만 원 이하로 후하게 잡아서, 정말 많이 벌지 않는 한 거의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1을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가구원 수가 실제 4명이지만 5명으로 쳐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외벌이 가구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건보료를 전부 만원 단위로 올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물론 그래도 몇천 원 단위로 못 받는 분이 생긴 다는 건 문제죠.)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적어도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 가격 기준 15억 상당일 경우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돈 많으면 받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가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건강보험료 기준액표를 굳이 넣지 않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신청해보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아닌 이상 8월 30일부터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사에서 문자가 와서 그냥 신청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토스 어플로 클릭 한 번 하니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신청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신청하여 이미 어제인 9월 5일에 자신이 지급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보료 기준으로 일단 기준을 잡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용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R, 건강공단 홈페이지, 앱, 지역상품권 앱,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등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방문
저는 이 중에서 건강공단 홈페이지를 추천합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제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주에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태어난 해가 1987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일 마지막 숫자가 7이지요? 이러면 9월 7일 화요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기준입니다.
요일 | 월 (9월 6일) |
화 (9월 7일) |
수 (9월 8일) |
목 (9월 9일) |
금 (9월 10일) |
이후 |
태어난 해 마지막 숫자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
자신이 해당하는 요일에 건강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알고 싶을 때 (지원금 대상자인지)
제가 위에서 건강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면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살짝 귀찮음을 무릅쓰고 그날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비서 구삐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알림서비스 신청을 하면 1시간 정도 뒤에 대상자인지 알려줍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저기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휴대폰 인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하고 난 뒤에 설정 완료 창이 나옵니다. 설정 완료를 해주면 일정 시간 뒤에 대상자인지 알림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렵게 써져 있어서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찾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요즘은 공식 홈페이지도 너무 어렵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3. 특수한 상황 (feat. 이의신청)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수한 상황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거나 결혼으로 인해 가구원수가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이사를 한다거나, 소득이 이상하다거나 등과 같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이미 신청 대상자라고 알림이 온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신청대상이 아닌 분들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포스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이 완료되면 이곳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알려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1. 출생, 결혼, 해외 등 가족관계가 변동
2. 소득이 감소
했을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면 바로 이의 신청하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의신청도 위에서 제시한 표와 같습니다. 1987년생이면 끝자리가 7이니 이의신청을 7일부터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요약
- 대부분 미리 알림 신청을 해서 어제(9월 5일) 대상자인지 알았을 것이다.
- 만약 몰랐다면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알아내자.
- 대상자가 아니라면 이의신청도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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