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정부지원금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정부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홈페이지 등 최대한 보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작은 팁을 알려드리자면 가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알려주는 광고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로 부모님 지원금을 받게 된 적이 있어서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100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굉장히 소액인 100만 원이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신청대상에 부합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공통 조건과 회차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조건
1.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 세련된 단어들이 사용되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됩니다.
2.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
-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은 매출액 120억 이하
- 도소매업은 매출액 50억 이하
- 음식, 숙박업은 매출액 10억 이하
3.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4.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하지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1. 변호사, 약국, 병원 등 전문직 종사자 2. 비영리 기업 및 사행성 업종 3. 정부의 방역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자격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회차별 조건
오늘 기준으로는 3회차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3, 4, 5차 각 회차별로 조건이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3차 : 1월 17일~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업체
- 지자체를 통해 행정 명령을 이행한 업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2. 4차 : 1월 24일~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중 11월 기준 매출이 감소한 업체
3. 5차 : 2월 10일~ (예상)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중 12월 기준 매출이 감소한 업체
4. 이의 신청 : 2월 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이 까다로운 편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까지 거의 모든 지원금이 신청방법만큼의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몇 번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쉽게 할 수 있을겁니다.
신청홈페이지는 인터넷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고 치면 홈페이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찾으실 수 있으니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홈페이지 링크)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2.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 등록 번호 조회를 한다.
3.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가능)
4. 여러 정보(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한다.
5. 확인 문자를 받고 현금을 지급받는다.
사진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홈페이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에 지원금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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